2013.3.29일, FCC는 RF 건강안전에 대한 질의서 및 새로운 규칙을 담은 문서를 발행(링크), 다음의 신규 규칙 및 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귀 외부(pinnae)는 현재 공식적으로 “말단(extremity)”으로, 훨씬 완화된 SAR한도 적용
(paragraph 42 참조)
- 1mW 이하의 출력을 갖는 모든 송신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제(환경평가)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안됨 (paragraph 121 참조)
동 문서의 핵심은 FCC가 RF 노출제한을 재평가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서(NOI, Notice of Inquiry)이며, 이는 2012년 7월에 미국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FCC가 휴대전화의 RF노출제한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며, GAO의 재평가 요청 보고서에서는 현행의 RF 기준치는 1996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이 급증하고 관련 기술도 상당이 변화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 미국회계감사원(GAO) :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평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미국의회조사(CRS), 의회예산처, 기술평가원과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 |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정책에 대한 필요성 검토이며(paragraph 5~7 및 236~243 참조)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은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FCC에서도 대대적으로 RF 노출제한을 재평가를 하고있네요..점점 전자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네요..
출처 : http://microwavenews.com/short-takes-archive/fcc-updating-rf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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