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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자키현, KDDI社를 상대로 이동통신기지국 운용 중단 소송 항소심 시작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외)

by 전자파소녀 2013. 3.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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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13일,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의 주민 30명이 KDDI社를 상대로 한 이동통신기지국 가동중지 요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경]

  o 2012.10.17일,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의 주민 30명이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KDDI에 기지국 운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 판결에서 주민들의 이명, 두통
    등의 증상은 인정하였지만, 「전자파와 건강피해와의 입증은 불충분하다」며 청구기각 

  - WHO가 「전자파과민증은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을 지적, 주민에 대해서는 「반대운동 등을 통해 건강피해를 의식하거나, 증상 

    의식이 주관적으로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증상은 전자파에 의한 건강피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 문제의 기지국은 노베오카시의 주택가에 있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2006년 10월말에 

    운용을 시작, 주민들은 기지국 운용 후 두통 및 이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원고의 의견으로는 1심이 전자파와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거로서 채택,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노시보 효과」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상을 노시보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최대의 초점으로 하길 희망하며, 다음 기일(5월 24일)에 노시보 효과로는 설명 불가능한 증상을 주민의 증언으로 증명할 예정 입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작년 9월에 제출한 「전자파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정리한 다카미네 변호사는 “국가의 (전자파 안전성)기준은 열 효과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세계적 연구 및 조사에서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건강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종합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KDDI측은 “전자파와 주민이 호소하는 증상과의 인과관계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1심 판결이 보여준 대로이다. 소송은 신속하게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소송사례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법원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전자파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뒤늦게라도 확실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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