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기장판·헤어드라이어 11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내)

by 전자파소녀 2016. 8. 8. 13:13

본문

전기밥솥도 2018년부터 시행


이르면 올 11월부터 전기장판과 전기 담요, 헤어드라이어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또 2018년부터는 전기밥솥도 일정 기준의 전자파 허용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가전기기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전기ㆍ전자 기기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고시의 적용을 받는 가전기기는 ▷ IH(Induction Heating:유도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ㆍ전기 오븐기기ㆍ전기호브 ▷IH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 ▷ 전기방석ㆍ전기요ㆍ전기 매트ㆍ전기카펫ㆍ전기장판ㆍ전기 침대 등 10여종이다.

 

이 제품들은 인체에 밀착돼 장시간 사용되는 기기들로 일반 가전 기기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전자파 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은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가 제시한 권고치인 833mG(밀리가우스ㆍ자기장 세기 단위) 이하다.

 

정부는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 후 최소 1년 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의 경우 고시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이르면 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전자파 노출량이 많은 IH 방식의 전자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가전기기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1400020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