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따라 용도 달라, 전력설비는 극저주파 사용
인체 유해성 연구 계속되지만 결론 안나 갈등 지속
전력설비, 통신설비도 사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여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전자파 발생 설비를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전자파 논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지만은 못하는 이유다. 전력설비의 경우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이후 크고 작은 민원과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휴대전화 기지국, 중계기 등 통신설비도 각종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전자파가 뭐길래
전자파는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하는 전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전파해 나가는 파동 현상으로서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다.
전기장은 전압에 의해,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 발생하며 둘 모두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전기장은 나무나 건물 등 물체에 의해 쉽게 차폐되거나 약화되지만, 자기장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전파는 3조Hz 이하며 주파수에 따라 파장 또는 전파되는 특성이 달라 용도도 제각각이다.
전력설비가 활용하는 전파는 극저주파(EFL)로 3kHz 이하의 주파수를 갖는다. 전자파 측정 단위는 가우스(G) 또는 테슬라(T)를 쓴다. 1밀리가우스(mG)는 0.1마이크로테슬라(uT)와 80mA/m와 같은 값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30~300MHz의 범위를 점유하는 극초단파(UHF)를 주로 사용한다. TV방송, FM라디오 등은 초단파(VHF)를 이용한다. 주파수 대역은 30~300MHz다.
◆ 사드 전자파, 어떻게 다른가?
사드 전자파와 전력설비, 통신설비 전자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파수 값이다. 초당 몇 번을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헤르츠 값이 다르다는 것.
◆전자파 민원 증가 추세
전력분야는 이미 전자파 문제로 크고 작은 송사를 겪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이후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당진시의 경우 시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직접 나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후 한전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송전선로, 송전탑, 선하지 관련 민원은 2471건에 이른다.
정부는 전력설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765kV 송전선로는 주변 33m, 345kV 송전선로는 13m에 대해 감정평가액의 30%를 보상한다. 하지만 법 규정이 새로 건설되는 송전탑에만 적용되고 154kV 송전선로는 제외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사드 포대가 사용하는 전기로 인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사드 포대의 경우 발전기 소음 등으로 인해 상업전기를 쓸 예정이다. 레이더는 물론 많은 열을 발생하는 레이더를 식히는 냉각기도 전기를 쓴다. 발전기 하나가 약 1.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설비 건설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설비의 경우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되는 중계기 관련 민원이 많다.
이동통신 중계기는 통화품질이 떨어지거나 음영지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물 옥상에 주로 설치된다. 통신사는 아파트 단지, 건물 소유주 등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설치임대료를 지급한다.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계기가 고주파에너지를 전송하면서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은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기도 한다.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중계기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계기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 중에 철거하게 되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철거를 강제할 수도 없어 냉가슴을 앓는 주민도 많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민은 “전자파 주변에 사는 게 좋을리 없다”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을 뿐이지 아주 안전하다고 증명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 인체 유해성, 속 시원한 결론은 ‘아직’
전자파 인체 유해성 논란은 200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극저주파 자계를 발암등급 2B로 분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IARC의 발암등급 2B는 ‘사람에게 발암가능성을 고려하는 그룹’으로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치 않을 때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일단 발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자 WHO는 지난 2007년 ‘Fact Sheet No.322’를 통해 세계 54개국과 8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WHO는 “낮은 수준의 자계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다”며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계 또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에서는 휴대전화와 뇌종양 발병률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987년 휴대전화 도입 이후 2014년 호주 전체 인구의 94%가 휴대전화를 이용함에 따라 뇌종양과 휴대전화의 연관성을 밝히겠다는 의도다.
시몬 채프먼 호주 시드니 대학 교수는 1987년부터 2012년까지 1만9858명의 남성과 1만42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뇌종양 발병률과 휴대전화 이용 데이터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뇌종양 발병률은 남성의 경우 약간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뇌종양 발병률의 미세한 증가는 70세 이상 연령에서만 관찰됐고 휴대전화 기술이 도입되기 전인 198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채프먼 교수는 “암 발병 자체의 증가보다는 암 발생에 대한 선제 발견 기술의 향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며 “10년동안 휴대전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후에도 암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7010314813616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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