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로랑스 아베이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주 국회본회에서 논의되기로 되어있던 전자파 방지법(principe de précaution pour les risques résultant des ondes électromagnétiques)이 본회의 논의를 목전에 두고 보류되었습니다. 표결은 물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이 본회의장에서 퇴출당하게 된 발단은 디지털 경제부 장관 플뢰르 빼를랭이 국회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며, 이에, 녹색당 아베이 의원은 사회당과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며, 모바일 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새로운 승리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플뢰르 빼를랭 장관은 지난주, 전자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부 사회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상임위원회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회당 의원의 상당수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 상태였으나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보류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전자파방지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플뢰르 빼를랭 장관의 전자파방지법 논의 거부 이유입니다.
o 전자파방지법의 개요 | -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 사용금지 - 이동전화 중계기 출력 세기 제한 - 모든 무선기기에 연결 활성화/비활성화 버튼 의무 적용 등 |
o 플뢰르 빼를랭 장관의 전자파방지법 논의 거 부 이유 |
- 전자파방지법은 환경주의자들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일축, “녹색당이 말 - 전자파에 관한 불확실한 공포가 지속될수록 ANFR의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다 고 밝힘 |
아베이 의원이 발의한 전자파방지법안 확인은 여기를 클리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자파 유해성에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것 같네요...정말 전자파에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명쾌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
출처 : www.ifr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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