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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전자파 조사"…데이터센터 규제 이뤄질까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내)

by 전자파소녀 2023. 5.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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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설립 시, 주민 의견 반영·전자파 조사 등 규제

-시민단체, 환영…“사업체의 적극적 수렴·전자파 기준 강화”

-업계 “현재도 주민 의견 수렴, 전자파 실태 조사 진행 중”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에 건설되고 있는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사진=이소연 기자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이중 2건은 데이터센터 설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나머지 1건은 전자파 기준 초과 시 제재 등을 골자로 한다.

주민 의견 반영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과 지난달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 안에는 데이터센터 설치자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주민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자파 기준 관련 법안도 지난 4일 민 의원이 발의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용제한·정지 등을 명하거나,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양 관양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시민모임에서 건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이소연 기자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15만4000볼트의 초고압선 매설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 중이다. 법에 따르면 초고압선 매설 심도 기준은 현행 지하 1m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는 0.6m 깊이에도 묻을 수 있다. 경기 안양과 경기 김포 등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보완점도 언급됐다. 김정아 특고압선로 지중화공사 반대를 위한 안양시민모임 대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며 “특고압선 관련 인근 주택·아파트단지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해서도 현행 기준을 북유럽만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밀리가우스)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스위스 10mG, 네덜란드·덴마크 4mG다. 해당 국가에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 환경민감시설 근처에 설치되는 송전선 관련 이같은 인체보호기준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현재도 데이터센터 설립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전자파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에 건설되고 있는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사진=이소연 기자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이중 2건은 데이터센터 설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나머지 1건은 전자파 기준 초과 시 제재 등을 골자로 한다.

주민 의견 반영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과 지난달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 안에는 데이터센터 설치자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주민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자파 기준 관련 법안도 지난 4일 민 의원이 발의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용제한·정지 등을 명하거나,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양 관양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시민모임에서 건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이소연 기자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15만4000볼트의 초고압선 매설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 중이다. 법에 따르면 초고압선 매설 심도 기준은 현행 지하 1m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는 0.6m 깊이에도 묻을 수 있다. 경기 안양과 경기 김포 등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보완점도 언급됐다. 김정아 특고압선로 지중화공사 반대를 위한 안양시민모임 대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며 “특고압선 관련 인근 주택·아파트단지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해서도 현행 기준을 북유럽만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밀리가우스)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스위스 10mG, 네덜란드·덴마크 4mG다. 해당 국가에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 환경민감시설 근처에 설치되는 송전선 관련 이같은 인체보호기준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현재도 데이터센터 설립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전자파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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