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13일에 미국소아과학회(APP)에서는 휴대전화의 알권리법 (H.R.6358, Cell Phone Right to Know Act)을 지지했으며, 휴대전화의 알권리법은 휴대전화 경고라벨에 대한 규정 및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연구하는 새로운 국가연구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미국환경보호청에(EPA)에 오래된 SAR 수치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APP)의 휴대전화의 알권리법 지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WHO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과 인체영향에 관한 평가를 거쳐 휴대전화 전자파를 2B 등급(발암가능:possibly carcinogenic)으로 분류했습니다. Interphone 프로젝트(휴대전화 사용과 종양의 잠재적 관련 조사)에서 휴대전화와 암발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힌바 있으나, 일부 증거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뇌종양의 한 형태인 신경교종의 위험 증가에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10년간 하루 30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뇌종양 발생 가능성이 뇌종양 40% 증가한다는 내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SAR값은 1Kg/6W이나, 현재의 SAR 값은 오래된 수치로, 최근의 휴대전화 사용패턴 및 어린이와 임산부와 같은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휴대전화 경고라벨 부착 및 SAR값 업데이트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미국에서도 전자파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내요...전자파 노출에 따른 인체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전자파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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