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휴대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논란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자주 듣게되는 단어가 전자파 흡수율! 바로 SAR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SAR이 어떤 것인지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단위시간, 질량에 흡수되는 에너지량으로, 인체가 특정 전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일정 시간에 어느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뜻합니다.
단위는 W/kg으로, kg당 몇 W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가를 나타내는가를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SAR값이 크면 클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참고로, WHO 산하의 국제 비이온화방사선방호협회(ICNIRP)에서는
SAR값이 인체 10g당 평균 2W/kg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SAR값이 1.6W/kg을 넘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자파(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머리를 기준으로 SAR 1.6W/kg으로 정하고 있어요.
위의 국제기준보다는 조금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의 SAR이 1.6W/kg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핸드폰들은 나라의 규제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국의 휴대폰 전자파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
그런데 요즘 전자파 제한 규제를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미 한국은 국제기준 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자파흡수율을 규제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떤 내용을 확대한다는 건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자파 흡수율(SAR) 규제 대상기기를 확대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 규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격한 수준에 속하지만, 이 기준이 현재 휴대폰에만 적용되고 있다 것이 문제점이에요.
태블릿PC같이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다른 기기에는 이 SAR기준치 적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최근 태블릿PC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태블릿PC의 경우 전자파를 아무리 방출해도 전혀 규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해안으로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대상기기를 핸드폰에서 인체근접사용 무선기기(말이 어려운데요ㅎ 태블릿PC, 노트북 등이랍니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파흡수율(SAR) 적용 부위 세분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이 전자파흡수율(SAR)이 머리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전자파 흡수율(SAR)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혹은 유럽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출처 : 매일경제
하지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머리 외에 몸통과 팔, 다리에도 SAR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머리로 한정하고 있어서 올해 안으로
머리 ㅡ> 머리, 몸통, 사진 로 적용부위를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자파흡수율(SAR)측정결과 공개
2003년 3월부터 전자파 흡수율 측정결과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전자파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SAR값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 SAR측정결과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2012년안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할 방침이라고 하니 손쉽게 SAR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