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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제품 쏟아지는데… 효과는 글쎄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내)

by 전자파소녀 2016. 12.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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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제품 19종 성능 조사
휴대폰 스티커 등 모두 효과 無 소비자원 “표시·광고 감독 강화”

 

 

전자파 차단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제품 19종의 전자파 차단성능을 검증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시험과 전자파 및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액정필름, 스티커 등 휴대폰 관련 차단제품 11종과 침구, 앞치마 등 생활환경 관련 제품 8종 등 19종을 검사했다. 휴대폰 관련 차단제품 11종은 스마트폰 장착 시 통화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테나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이중 액정필름 2종ㆍ이어폰 걸이형 1종 등 3종은 전자파흡수율 감소가 10% 이내, 티커 4종 및 쿨패드ㆍ케이스ㆍ카드 각 1종 등 7종은 전자파흡수율을 최고 95.6%까지 감소시켰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시켰다. 파우치 1종은 전파 자체를 완전히 차단,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또 생활환경 관련 차단제품 8종의 가전제품 장착 후 전자파발생량 측정 결과 모두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감소시키지 못해 전자파 차단효과가 없었다. 침구ㆍ앞치마ㆍ남성조끼ㆍ임부용 담요 각 1종 등 4종에서만 전기장만 70% 가까이 감소시켰을 뿐 자기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고, 나머지 4종 비치형 모형(2종 및 콘센트 필터ㆍ노트북 USB 각 1종)은 전기장 및 자기장 모두 감소시키지 못했다.

 

전국의 성인 남ㆍ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416명)가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76.6%(383명)는 전자파 차단제품 사용경험이 있거나(209명, 41.8%) 향후 사용의사가 있다고(174명, 34.8%) 응답해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제품은 ‘전자파 차단 숯’(132명, 63.2%), ‘휴대폰 부착용 스티커’(126명, 60.3%), ‘전자파 차단 식물’(94명, 45.0%) 순이었다. 차단효과에 대해서는 경험자 대다수(164명, 78.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차단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38명, 18.2%)도 절반 이상이 ‘주관적 느낌‘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전자파 차단제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며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전제품은 가급적 몸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자파 노출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라인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

- 어린이는 가급적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 통화 시 휴대폰을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통화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얼굴의 좌•우측면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거나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한다.
- 휴대폰의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한 지역에서의 사용을 자제한다.
- 취침 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도록 한다.

 

생활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
- 가전제품 사용 후에는 전원(코드)을 뽑아 접속부와 분리한다.
- 생활가전제품 사용 시에는 30㎝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 (전기장판) 장판 위에 담요를 깔고 온도는 낮게 설정한 후 온도조절기는 최대한 멀찍이 둔다.
- (전자레인지) 사용 시 30㎝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제품 작동 후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도록 한다.
- (헤어드라이어) 커버를 분리해 사용하면 분리 전보다 전자파에 2배 이상 노출 되므로 되도록 커버를 끼운 상태로 사용한다.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출처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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