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Gbps 속도 구현 채널 추가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기술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와이파이·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주파수 규제를 완화한다. 일단 먼저 와이파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 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대 속도가 1.7Gbps인 채널이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스마트 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IoT 전파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굴한 900㎒대역(917-923.5㎒) 규제도 개선한다. 사물인터넷(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물인터넷(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 완화이다.
900㎒ 대역에서 IoT 신호를 'LBT'라는 방식으로 보내면,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를 받게 된다. 기존 기술기준에는 이 수신확인신호도 LBT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신호가 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없앴다. 수신확인신호는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수신확인신호의 송신확률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31055520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