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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전자파 조례 ‘갑론을박’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내)

by 전자파소녀 2015. 3. 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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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는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주변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조례가 내건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곧바로 법적으로 보장된 기지국 개설 자유와 맞부딪쳤다.

전파법상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국민 누구나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기지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중재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면서 잠잠해 졌던 논란은 19일 도의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다시금 불붙고 있다.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 논란의 5개월

=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는 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제시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안심지대에는 기지국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기지국은 2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안심지대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돼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조례가 발의되자 반발이 곳곳에서 일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간사업자가 기지국 현황을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전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지국 설치의 자유와 권리 등을 조례가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지국을 설치할 때 전자파 영향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린이집이 다른 단체·기관과 함께 건물을 이용할 경우 안심지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2년 이내에 이전토록 했던 기존 기지국에 대해서도 단순히 철거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안심지대로 지정토록 한 내용과 기지국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원안 그대로 였고, 도는 지난달 도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에 따라 공포가 미뤄진 상태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도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파 유해성 여부도 갑론을박

= 조례의 찬반여론은 결국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와 맞닿아있다. 조례의 재의결을 촉구한 도내 환경단체들은 전자파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노출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1년 휴대폰과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했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역학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병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유해논란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및 전자파와 관련한 국제적 공신기관에서조차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가 없다”는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자파 관련 법안을 심의한 국회에서도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결국 조례의 핵심은 전자파가 유해한지 여부인데,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불가능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출처 : 경인일보(20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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