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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로…기지국 설치금지

최신 전자파 이야기/전자파 동향(국내)

by 전자파소녀 2015. 10.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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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으로 전국 첫 지정…복합건물 입주한 어린이집은 예외

경기도는 27일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에는 앞으로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집이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에 입주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지국 설치가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관련 조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제가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는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가 상위법령인 전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례가 시행된 만큼 어린이집을 안심지대로 지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기지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기지국이 이미 설치된 도내 8개 단독건물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지국을 옮기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도의회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어린이집에서 도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6월 29일 의결했지만 도교육청은 도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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