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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장시간 사용해 숨진 근로자, 처음으로 산재 인정받았다”
전자파소녀
2019. 6. 11. 17:38
- • MBC가 10일 단독 보도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
- •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한 이모 씨 사례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 관련성을 인정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MBC는 지난 10일 해당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산재 판정을 받은 이모 씨는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해왔다. 이 씨는 통신선 보수 업무를 해왔고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난 2017년 49살 나이로 숨졌다.
이 씨 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가 걸린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지난 4월 최종 결정했다. 공단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약 20년간 이어졌다. 지금까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따라나오는 식이었다.
지난 2011년 한겨레신문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후 미국 매체 포춘(Fortune)은 휴대전화와 뇌종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간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용 시간도 증가하면서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량이 무려 500배나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