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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전자파강도 의무측정결과

전자파 측정

by 전자파소녀 2020. 3.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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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강도측정 목적

 

   - 전자파 강도 측정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및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자파측정 주체

 

   - 시설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원칙(법 제47조의2제3항)이나,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에 측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측정 할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하여 허가기관(체신청)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월 전자파강도 측정 

출처 : KCA 전자파 안전 정보

링크 : https://emf.kca.kr/main.do?menuCd=F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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