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측정 목적
- 전자파 강도 측정의 목적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및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자파측정 주체
- 시설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원칙(법 제47조의2제3항)이나,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에
측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측정 할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하여 허가기관(체신청)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측정 결과값
정보제공: KCA 전자파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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