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과 같은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생활가전이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량이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했지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는 경우 전자파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37건의 생활제품 및 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자파 측정은 국민 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제일 대중적인 모델 3종에 대해 제품 동작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와 같은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따랐다. 우선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했다.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했다. 그런 다음 백분율로 산정해 합산하는 전자파 총노출지수로 평가했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 검토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가 맡았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다.
그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의 경우,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이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제품 상단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의류청정기의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0.17%인 반면 에어프라이어는 3.21%의 수치를 보였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와 같은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생활가전과 마찬가지로 열선을 이용하는 일부 제품인 안마의자나 족욕기는 전자파 발생량이 높았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0.31%인 반면 족욕기와 안마의자는 각각 9.69%과 10.05%의 수치를 보였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와 같은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이 위치한 뒷좌석에 전자파 발생량이 높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전자파 발생량이 특별히 뒷좌석에서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공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열선을 사용할 경우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 지하철, 놀이공원 과 같은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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